회사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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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정보 고시

◆ 해지 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
-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: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합니다.
- 환급시기: 표준약관에 따라 "해약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"

◆ 서비스 제공 내용

  여행지역

   - 서부지중해, 동부지중해 크루즈 / 아라비아해 크루즈 / 알래스카 크루즈 / 동남아시아, 동북아시아 크루즈 / 아시아 리버크루즈 등 택1
    ※스페셜 여행지역 선택시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

  기본 이용객실

   - 인사이드 내측 객실

  기항지 관광

   - 전 일정 기항지 관광 포함

  선지원 서비스

   - 멤버십 회원가입 후, 회원약관에 따라 정해진 회차 정산 납입 후 선지원 서비스 이용가능
   - 여행출발 전 연체 및 미납 발생시 선지원 서비스 지원이 불가

  포함사항

   - 왕복 항공요금, 여행지 호텔(2인 1실 기준), 전용차량, 크루즈 객실 및 식사비용, 여행지 식사비용, 기항지 관광비용, 크루즈 전문인솔자 비용, 현지가이드 비용,
    공동경비(기항지 팁), 가이드&기사팁, 여행자 보험

◆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

- 고객이 HD투어존 회사에 해외 크루즈여행 상품 가입에 따라 매월 입금하신 금액에 대해
   기존 국민은행의 예치금제도에서 신용도가 높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“지급보증계약”으로 변경(2024.6.12.)하여
   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- 고객불입금에 대하여 기업은행 가양동지점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, 기간별 보전율은 아래와 같음
  • 2022. 2. 3 ~ 2023. 2. 2 : 선수금합계액의 10%
  • 2023. 2. 3 ~ 2024. 2. 2 : 선수금합계액의 20%
  • 2024. 2. 3 ~ 2025. 2. 2 : 선수금합계액의 30%
  • 2025. 2. 3 ~ 2026. 2. 2 : 선수금합계액의 40%
  • 2026. 2. 3 ~ : 선수금합계액의 50%

   [관련법률]
    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제2조 :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(기업은행)과의 지급보증계약.

◆ 총 고객 환급 의무액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(2024년 12월말 기준)

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총 고객환급 의무액
35,847,483,054원 13,964,659,253원
※ 회계법인 예원의 회계감사를 받았음.

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공시

번호 제목 다운로드
3 2024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
2 2023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
1 2022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

◆ HD투어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확인

[공정거래 위원회 HD투어존 조회 바로가기]